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
제정 1998년 4월 1일
개정 2008년 2월 22일
개정 2010년 6월 4일
개정 2011년 5월 27일
개정 2015년 6월 22일
개정 2019년 11월 30일
개정 2021년 05월 29일
개정 2022년 05월 27일
개정 2023년 5월 27일
개정 2024년 5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영문명칭: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언론과 정보통신 등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관련된 제 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교육,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언론과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를 위한 활동
- 2. 언론과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한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3. 언론과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한 학술지 및 학술 도서 발행
- 4. 한국언론정보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 교류
- 5.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한국언론정보학회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 1. 언론과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
-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언론과 정보통신 관련 연구나 현업에 종사하는 자
- 3. 언론과 정보통신 관련 현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이들 분야에 관련하여 업적이 있는 자
- 4. 언론과 정보통신 관련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언론과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이 10년 미만인 사람과 석사학위 취득 혹은 그 과정을 이수중인 대학원생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과 정보통신 관련 기관, 단체 및 연구소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등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회장선출위원회 참여의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 ③ 준회원, 명예회원과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④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 ① 한국언론정보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 ②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회 연속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단, 장기간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신입 회원 입회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회원의 제명) 한국언론정보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의 회칙을 위반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단, 전체 이사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50인 이하(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차기회장 1인 포함)
- 2. 감사 2인
제14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및 취임)
- ① 회장은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회장선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다. 단, 동 규정은 총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와 권한)
- ① 회장은 한국언론정보학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② 회장은 이사 중 2인 이내의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 (편집위원회)
- ① 학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연구회)
- ① 효율적인 학회의 운영을 위해 연구회를 둔다.
- ② 연구회 운영, 지원은 연구회 운영규정에 따르며 관련 업무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 1인이 담당한다.
제19조 (윤리위원회)
- ① 회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기타 공적임무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인사추천위원회)
- ① 회원의 인사후보 추천 요청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인사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인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감사는 학회의 업무회계에 관해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총회 및 이사회 소집과 시정을 요구한다.
- ④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제4장 총 회
제2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 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설정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 승인
- 6. 회장추천위원회 구성의 승인
- 7.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가을철 학술대회 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재적회원 10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21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의 의결)
- 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 정회원의 1/4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회장 또는 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총회일 학회 행사에 참석한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개회 정족수에 산입한다.
제26조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자신과 관련된 임원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8조 (이사회의 기능)
-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수립, 의결, 집행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에 준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 ②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 전(임시이사회 소집시 3일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고, 미출석 이사는 출석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31조 (재산)
-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기본재산의 임대, 처분,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 (수입)
- ①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지출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학회의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33조 (기금설치와 운영) 학회는 학회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 (회계연도)
-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단,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연회비는 차기 회계연도에 귀속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5조 (예산의 편성)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사업 및 결산보고)
-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회는 학회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매년 4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7조 (공고 및 방법)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공고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국 규모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38조 (구성)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업무는 총무이사가 총괄한다. 사무국장 및 간사의 근무조건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 (기능) 사무국은 학회의 이사회 및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회계 및 행정적 사무를 수행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 (해산) 한국언론정보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한국언론정보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단, 총회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을 정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에 귀속한다.
부 칙
- 1. 개정된 내용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