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정보학보 제26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5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4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3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2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1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0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9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8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7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6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5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4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3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2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1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0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9대 편집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2010.11.29.
개정 2014.08.26.
개정 2021.04.20.
개정 2025.02.14.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 제18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 를 구성하고, 본 회를 한국언론정보학보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언론정보학회 산하에 둔다.
제2조 (설립목적) 한국언론정보학보 편집위원회는 언론과 정보통신 등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관련된 제 분야에 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회지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 (학회지 명칭 및 발간)
- ① 학회지는『한국언론정보학보』라 칭하고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으로 한다.
- ② 학보는 연 6회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각각 2월 15일, 4월 15일, 6월 15일, 8월 15일, 10월 15일, 12월 15일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을 비롯해 10인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 ②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각 연구 영역이 고루 반영되도록 감안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5편 이상의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가운데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보조할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학보 발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1.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심사, 작성 규정의 제정과 개정
- 2. 원고 마감 및 발행 일자의 결정
- 3. 심사 제외 논문의 판정
- 4.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 5. 심사 결과의 취합과 처리
- 6.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 7.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 8. 기타 편집 관련 사항
❂ 제3장 논문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제6조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대상 논문 1편당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 (논문 심사 규정) 논문심사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논문 작성 규정) 논문 작성 요령 및 작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장 저작권 및 게재료
제9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한국언론정보학회가 행사한다. 단, 이 규정이 논문 저자의 저작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게재료) 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언론정보학회 논문심사 규정
개정 2010.11.29.
개정 2012.02.21.
개정 2013.11.12.
개정 2025.09.17.
제1조 (목적) 본 규정은『한국언론정보학보』(영문명: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이하 “학보”)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구성)
- ① 개별논문의 심사위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 ②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회 외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제외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 2.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
- 3.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 4.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 5. 인공지능의 부적절하거나 미공개된 사용이 의심되는 논문
제4조 (심사 평가항목) 논문은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 2. 분석의 엄밀성
- 3.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 4. 관련문헌의 취급
- 5. 연구 결과의 의의
- 6. 논문의 독창성
- 7. 논문 분량의 적절성
- 8.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 9. 논문 초록의 완성도
제5조 (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① 심사위원은 별도로 마련된 평가서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를 다음 네 가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1.무수정 게재
- 2.부분 수정 후 게재
- 3.대폭 수정 후 다음 호에 재심사
- 4.게재 불가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 ③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을 맡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담당 편집위원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15일 내에 해당 논문 투고자와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6조 (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 ①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 의견이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의 다수 의견을 따르고 편집위원의 가부 의견이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부분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수정 요구 사항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 ④ 다음 호에 재심사로 결정된 논문이 재심사 후에도 다시 다음호 재심사로 판정되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⑤ 논문을 투고한 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이의 사유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다.
- ⑥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이 많아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순서를 조정해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이때에는 투고일자 순으로 처리한다.
- ⑦ 투고 논문의 분량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분량의 적절성이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제7조 (공동저작의 저자 순서) 2인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투고한 논문의 저자 순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다.
- ① 저자 순서는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 연구자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
- ② 공동 연구자가 저자 순서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8조 (논문 처리 일정의 명기) 게재된 논문은 논문 말미에 투고일자, 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명기한다.
제9조 (특집호 발간)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으며, 원고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특집호의 원고도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제10조 (기획논문)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논문으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토록 한다.
제11조 (투고 논문의 철회) 저자가 투고 논문의 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다음 규정에 따른다.
- ① 투고 철회는 심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심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논문의 중대한 오류 발견, 저자 간 이견 및 갈등, 저작권 문제 등의 특별하고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투고 철회를 허용한다.
- ② 투고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저자가 투고를 철회할 시에, 편집위원회는 철회된 논문을 ‘게재 불가’ 판정 처리한다.
- ③ 학술지 심사 시스템 착취, 중복 투고 가능성, 학술적 신뢰 저해 등과 관련하여 심사 이후의 투고 철회는 학술 윤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고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저자가 투고를 철회할 시에,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저자의 의사로 투고 철회한 논문은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재투고할 수 없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 운영 규정
2007.03.21 제정
2010.11.29 제정
2023.09.25 제정
2025.02.14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연구활동에 공헌이 있는 회원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수논문상의 명칭)
- ① 상의 명칭은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으로 한다.
- ② 우수논문상은 그 재원 출연자의 이름이나 아호 등을 붙여 호칭할 수 있다.
제3조 (우수논문상의 심사대상)
-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은 한국언론정보학보의 전해년도 가을호(10월 15일)부터 당해년도 여름호(8월 15일)에 게재된 학회원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상의 제정과 폐지) 상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
- ① 우수논문상의 수상자 선정업무를 위하여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회장이 위촉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해 9인 이내로 홀수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한국언론정보학보의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이 위촉한 연구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임명직 위원은 7인 이내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편집위원 및 회원 중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이 호선한다.
-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심사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반수씩 교체한다.
-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제6조 (심사)
- ①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위해 우수논문상 운영 시행세칙을 둔다.
- ③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보고 및 시상)
-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은 심사과정, 평가내용 및 최종선정 결과에 대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시상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10년11월 29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3.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우수논문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