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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윤리규정

제정 2008.06.08.
개정 2010.11.29.
개정 2012.05.11.
개정 2013.11.22.
개정 2019.08.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원이 교육과 연구, 사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학문적 양심과 윤리를 지켜 학회의 위상을 격하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일반윤리

제2조 (기본적 책무)

  1.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야 한다.
  2. ②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

제3조 (학문의 자유와 윤리)

  1.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성, 연령, 사상, 종교,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을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②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 방식, 연구 업적을 존중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3. ③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여서는 않도록 한다.
  4. ④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심사, 자문 등 학술 활동 및 기타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4조 (표절 행위)

  1. ① 출판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문구, 그림을 저자의 동의나 출처의 고지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②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 혹은 주장인 것처럼 논문과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중복투고, 이중 출판 및 심사 논문 발표)

  1. ① 동일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받아서는 안 된다.
  2.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에 근거한 경우 저자가 각주를 통해 이를 밝혀야 한다.
  3. ③ 이미 한국언론정보학보에서 출판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4. ④ 여타 저널에서 이미 출판한 논문의 자료를 한국언론정보학보에 투고한 논문에서 사용한 경우, 자료의 출처를 논문에서 밝혀야 한다. 한국언론정보학보의 편집자에게 이미 여타 저널에 발표된 논문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⑤ 이미 발표된 연구보고서나 저술의 일부를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출판하고자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한국언론정보학보의 편집자에게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⑥ 심사 중인 논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제6조 (저자로서의 연구 업적)

  1. ① 자신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시작, 연구 설계 및 실행 등 논문 작성을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한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② 제 1저자는 논문작성의 전 구성요소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③ 공저자는 제 1저자보다 연구수행에 덜 관련된 사람을 의미하되 연구에 분명하게 기여하여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상대적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는 각 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표하도록 한다.
  4. ④ 동등하게 공헌한 경우, 가나다 순 혹은 저자들이 상호 합의한 방식으로 순서를 결정한다.
  5. ⑤ 타인이 논문에 공헌 없이 연구업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이를 동의, 묵인, 방조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연구 참여자 보호)

  1.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기간, 절차, 보상과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이나 구술기록으로 보관한다.
  2. ②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3. ③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음성 및 영상을 기록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④ 실험연구의 경우 실험의 의도에 대해 실험 직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5. ⑤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인권 침해, 또는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정직성)

  1. ① 자료의 수집과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연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2. ② 연구가설이나 후원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료를 은폐,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연구결과의 기술)

  1. ① 연구의 목적, 절차, 결과에 대하여 연구가 수행된 대로 엄밀히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타당도나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절차에 관한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3. ③ 조사연구, 실험, 초점집단인터뷰 참가자의 선택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4. ④ 실증조사연구의 경우 연구방법론(샘플의 크기, 응답률, 설문항목, 코더 간 신뢰도, 가중치 부여도 및 자료 입력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자신의 연구의제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결과를 누락하거나 과장하는 편향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이해상충)

  1. ① 외부 후원자나 후원기관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해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② 외부 후원자나 후원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구결과를 편향되게 보고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편집윤리)

  1.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 의뢰 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3.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2조 (논문심사윤리)

  1. ①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2. ② 논문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제4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3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1.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 9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과 총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2.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제정, 개정 및 수정을 주관하며 회장은 윤리규정에 대한 회원들의 이의신청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3. ③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저술, 교육, 사회참여 등과 관련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4. ④ 윤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 사안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윤리규정의 준수)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의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② 윤리규정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서면으로 학회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현행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한다.

제15조 (윤리규정 위반)

  1. ①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 조사, 심의,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다.
  2.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규정 위반사실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③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과 위반사항은 비밀에 붙인다.
  4. ④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 ⑥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이 내려질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와 관련한 모든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08.6.8., 2010.11.29., 2012.5.11., 2013.11.22., 2019.8.27.)

  1.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6.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