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기금위원회

기금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

본 학회는,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비전임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진작하고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추구하는 사회적·학술적 목표를 구현하는 한편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언론학의 이론적 실천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을 신설·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당시 17인의 전·현 회장들이 후학 및 후배 비전임연구자들을 위해 마련한 선금(膳金)을 기금 종자돈으로 하여 2015년 11월 제1기 기금수혜자 선정과 연구비 지급을 하였고,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학회는 기금의 모금·운영 등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금위원회를 설치, 기금위원은 전임회장단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규정에 따르게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6기

기금위원회
문종대(위원장), 김재영, 김은규, 박선희, 손병우, 안차수, 최은경(간사/총무이사)

5기

기금위원회
김서중(위원장), 김은규, 문종대, 박선희, 손병우, 안차수, 최은경(간사/연구이사)

4기

기금위원회
김서중(위원장), 문종대, 손병우, 박선희, 안차수, 김수정(간사/연구이사)

3기

기금위원회
김서중(위원장), 손병우(총무), 문종대, 박선희, 성민규(간사/연구이사)
심사위원회
손병우(위원장), 박선희, 하종원, 안차수, 김수아, 성민규, 한선

2기

기금위원회
이범수(위원장), 문종대(총무), 김남석, 김서중, 손병우, 유선영, 정연우, 박대민(간사/연구이사)
운영위원회
손병우(위원장), 문종대, 박대민, 박선희, 안차수, 하종원
심사위원회
문종대(위원장), 박대민, 박선희, 손병우, 송현주, 안차수, 이건혁, 하종원

1기

기금위원회
이효성(위원장), 정연우(총무), 원용진, 차재영, 조항제, 김서중, 유선영, 심영섭(간사/연구이사)
심사위원회
정연우(위원장), 원용진, 유선영, 편집위원장(이상길), 연구이사(심영섭)

기금의 초석을 만든 전임회장단(회장 역임 순)

이효성, 김재범, 이범수, 임동욱, 권혁남, 김남석, 김동민, 김영주, 강상현, 채백, 원용진, 차재영, 김승수, 정연우, 김서중, 조항제, 유선영

한국언론정보학회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 <100인클럽> 캠페인

회원 여러분께.

연구와 교육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학문공동체 구성원 간 사랑과 배려의 상징으로서 타 학회의 모범이 된 한국언론정보학회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은 45,210.796원(2020.3.23. 현재)이 모금되어, 그 동안 26,000,000원을 13분의 신진연구자에게 연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뜻 깊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욱 필요합니다.

월 1만 원 이상을 후원(우리은행 1005-302-832982,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학연구기금)해 주시면(가능하면 자동이체), 학문후속세대 연구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한국언론정보학회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위원회 배상

후원정보
우리은행 1005-302-832982
한국언론정보학회 신진학자연구기금

한국언론정보학회 기금위원회 규정

제정 2015.11.27.
전면개정 2019.11.04.
개정 2021.02.06.
전면개정 2023.02.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국언론정보학회 기금위원회(이하 기금위)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에 규정된 기금 관련 조항에 따라, 언론학 연구지원기금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10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에서 전임 학회장 가운데 위원을 위촉하고, 현 학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되, 연구이사 중 1인을 위원 겸 위원회 간사로 지명한다.
  3.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위원회 총무를 선임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4조 (위원장)

  1. ① 위원장은 기금위를 대표하고 기금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현 학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감사)

  1. ① 감사업무는 학회의 감사가 수행한다.
  2. ② 감사는 기금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행한다.

제3장 위원회

제6조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총회를 앞두고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① 기금의 기본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2. ② 규정의 변경에 대한 사항
  3. ③ 기금 관리·취득·처분에 대한 사항
  4. ④ 기타 기금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의사)

  1.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언론학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

제9조 (기금의 목적)

언론학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기금은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원 가운데 비전임 연구자의 단독 또는 공동 연구를 장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재산)

  1. ① 기금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② 기본재산은 기금위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및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리고 출연금과 기타 잡수익으로 한다. 
  4. ④ 재산은 매년 1월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봄철 정기학술대회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재원)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원의 기부금
  2. ②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출연금
  3. ③ 외부 기관 및 개인들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
  4. ④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 (지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5장 이상희학술상기금

제13조 (기금의 목적)

이상희학술상기금은 한국 언론에 관한 비판적 학술 발전에 공헌이 있는 연구의 시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재산)

  1. ① 기금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② 기본재산은 기금위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및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리고 출연금과 기타 잡수익으로 한다.
  4. ④ 재산은 매년 1월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봄철 정기학술대회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재원)

  1. ① 고 이상희 교수 유족 기부금
  2. ②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원의 기부금
  3. ③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출연금
  4. ④ 외부 기관 및 개인들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
  5. ⑤ 그 밖의 수익금

제16조 (지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6장 기금위 운영위원회

제17조 (기금의 운영)

언론학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과 이상희학술상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제18조 (재산처분)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할 때에는 기금위 재적 2/3이상의 찬성을 얻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부칙 (2015.11.27., 2019.11.4., 2021.2.6., 2023.2.15.)

  1.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21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다운로드

한국언론정보학회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 운영 규정

제정 2023.02.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정보학회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1.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박사 피칭세션 운영, 박사후 fellowship 지원, 연구논문게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② 연구지원기금의 집행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기본계획·기타계획)은 당해 년도 이사회가 수립하고, 기금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집행한다.
    1. 1. 기본계획은, 소정의 심사(한국언론정보학보 게재 전제)를 거친 논문계획서의 연구장려금 지원, 한국언론정보학보 게재(예정 포함) 논문에 대한 게재료·연구장려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2. 2. 기타계획은, 지원 자격을 지닌 회원이 제안하는 연구기획안, 연구 집담회, 연구 세미나 그리고 기타 연구와 공동 저술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재원)

한국언론정보학회 기금위원회 규정의 제4장 언론학 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기금을 바탕으로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1. ① 제2조의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2. ② 심사위는 기금위원회에서 구성한다.
  3. ③ 심사위의 운영
    1. 1. 심사위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2. 심사위는 재적인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과 함께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3. 3. 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현 학회장이 지명한 기금위 간사와 총무이사가 기금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연구지원대상)

  1. ① 심사위는 지원분야별로 소정의 공모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 ② 신진연구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3. ③ 대학 등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전임연구자, 언론사 및 언론유관기관의 전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전임연구자라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재정 상태와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1. ①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2. ② 연구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법은 심사위의 심의 및 제안을 거쳐 기금위가 결정한다.
  3. ③ 연구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약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심사위 의결을 통해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이행 완료가 되지 않으면 심사위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절차)

  1. ① 연구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연구회는 심사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② 지원분야별로 제출된 신청서 및 연구경력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심사위원 다수결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3. ③ 분야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에서 선정한다.
  4. ④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단은 매 년 가을철 정기총회 혹은 심사위가 학회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시점에 발표한다.
  5. ⑤ 기타 심사 관련 제반 업무는 한국언론정보학보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운영 관례에 따른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운영 규정

제정 2023.01.19.
1차 개정 2023.03.0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비판적 학술연구를 통하여 한국언론의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① 상의 명칭은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으로 한다.

제3조 (심사대상)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은 직전년도까지 출판된 논문과 저술 및 번역 도서 등 비판적 학술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대상으로 하되, 연구자의 지난 학술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4조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의 수상자 선정업무를 위하여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2. ②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회장이 위촉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해 7인 이내 홀수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한국언론정보학회 기금위원장, 편집위원장, 학회장이 위촉한 연구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3.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심사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반수씩 교체한다.
  4. ④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가 되는 경우 당해년도 심사에서 배제한다.
  5. ⑤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이 호선한다.
  6. ⑥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인 연구이사를 간사로 한다.
  7. ⑦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5조 (심사)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수상자는 매년 1명으로 한다.
  3. ③ 해당 수상자가 없을 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위해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운영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5. ⑤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보고 및 시상)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은 심사과정, 평가내용 및 최종선정 결과에 대하여 봄철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시상한다.
  2. ② 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7조 (운영)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운영은 기금위원회가 한다.
  2. ② 이상희학술상 운영은 기금위원회 운영비로 한다.

제8조 (상의 제정과 폐지)

상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23년 1월 19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희학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