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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논문투고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81

 ※ 투고논문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2010년 12월 상임이사회는 논문심사절차와 판정 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결하였으니 홈페이지의 논문투고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1. 투고 절차 중 

   - 온라인 논문투고를 이용한 논문투고

   - 논문 마감 후 4주 내 심사결과 통보

 

 2. 일반규정의 하위 항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

      9.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 논문 게재료: 120,000원 / 학술연구 용역 발표 논문: 190,000원

        - 학회로부터 청탁된 특별기고문은 게재료(심사료 포함)를 면제한다.

   10. 페이지는 12페이지를 원칙으로 한다.

       - 12p 초과하여 15p까지 장당 20,000원, 15p 초과 시 장당 30,000원의 추가비를 징수한다.

 

3. 논문심사 절차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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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위원회로부터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 2명 중 1명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를 결정한다.

   3.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각 논문 주제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며,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5.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논문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 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학회지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가감할 수 있으며, 결과 분석에 활용한 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2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원고는 다음 호에 재 투고 한다.

   7.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8.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원고가 학회 홈페이지 논문 투고란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그리고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 논문 투고란에 접수된 논문만을 인정한다.

   9.심사결과에 대한‘이의신청서’와 수정지시 이행확인을 위한‘수정지시이행표’양식은 학회 홈페이지 투고양 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한다.

 

   기타 규정

   1.외국어(영어) 논문은 저자 중 1인이 외국인이며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심사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같은 호에는 동일 연구자의 단독 2편 논문 투고가 불가하고, 단독 1편 및 공동연구자를 포함한 1편만 가능하 다(공동연구 포함 총 2편).

   3.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20부의 별쇄본을 제공한다. 그 이상의 별쇄본을 희망하는 투고자는 그에 해당하는 인쇄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4.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논문심사 종합판정표(-> 논문투고 규정 참조)

게재 가: 수정 사항 없이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 수정지시사항 확인 후 게재 여부 최종 결정

수정 후 재심: 수정지시사항 확인과 재심을 거친 후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결정

게재 불가: 당 호 이후 호에는 논문 투고 불가

           (예: 2월호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8월호부터 투고 가능)

게재 불가: 재심 결과 종합판정에서 게재 불가인 경우 재 투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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