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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6) 언론소비자운동과 광고불매운동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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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언론소비자운동과 광고불매운동 토론회

2) 일시: 2009년 3월 6일(금) 14:00-17:30

3) 장소: 광화문 동아일보사 옆 일민미술관 5층(미디액트) 대강의실

4) 주최: 한국언론정보학회

5) 취지: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광우병 관련 왜곡보도로 촉발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호소하였던 네티즌 2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가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불매운동을 호소하는 “2차 불매운동”의 합법성도 인정하면서도 불매운동 카페 운영자를 비롯한 네티즌의 광고불매운동 호소행위는 “허용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과연 언론소비자운동은 무엇이고 그 적극적인 수단중 하나인 광고불매운동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번 판결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학술적으로 진지하게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언론소비자들의 소비자주권과 표현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학문적 진단과 대안 모색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6) 세부내용
▷ 사회: 정연우(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발제1: 광고불매운동 판결의 한계 - 박경신(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발제2: 언론소비자운동에 있어 광고불매운동의 의미 - 이승선(충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토론: 김기창 고려대 법학과 교수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김진웅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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