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가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언론중재위원회는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주제 :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제1주제 :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의 특성과 공론장의 개선 과제
▢ 제2주제 :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와 언론중재법 적용 방안
2. 일시 : 2024. 12. 4.[수] 14:30~
3.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 (구 외신기자클럽)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4. 기획 의도 :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채널 등 개인 미디어의 전성시대입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만개하는 가운데, 일부 유튜브 채널의 인격권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의 뉴스 콘텐츠는 현행 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피해구제에 있어 법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 간편한 조정 및 중재절차를 통해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로서는 언론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보도의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는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의 특성과 이로 인해 공론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진단하고, 아울러 현재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서 저널리즘적 속성을 가지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콘텐츠가 제외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5. 세부 일정
6. 문의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02-397-3041~4, swjang@pac.or.kr)
7. 위원회 토론회 초청장 (첨부)
한 국 언 론 정 보 학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