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는 미디어공공성포럼 제6차 쟁점토론 '방송심의인가, 방송검열인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제목: 미디어공공성포럼 제6차 쟁점토론 '방송심의인가, 방송검열인가?'
2) 일시: 2009년 3월 13일 (금) 10:00-12:00
3)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4) 주최: 미디어공공성포럼
5) 취지: 방송심의가 방송검열로 가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인 독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심의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실질적인 내용통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적 심의를 넘어서 정치적 검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촛불시위에 대한 PD수첩의 규제로부터 시작하여, 방송법을 둘러싼 뉴스후등에 대한 규제에 이르기까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공정성’의 잣대로 심의하여 제재하고 있다. 이른바 양적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방송보도의 아이템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심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5조 ‘심의의 기본원칙’의 제1항은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이며, 제7조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조항’ 제10항에는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1항에는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러한 심의규정의 기본원칙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공공성포럼에서는 방송심의의 문제점을 다루는 ‘방송심의인가?, 방송검열인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명박 정부하에서 새롭게 출범하여 방송의 내용적 규제를 가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7) 국가인권위원회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을지로1가16)
▷ 1호선 서울시청역 도보5분 거리 (5번출구, 50m 직진 후 횡단보도 이용 건너편)
▷ 2호선 을지로입구역 도보2분 거리 (1번출구, 100m 직진)
▷ 지하철 지하통로에서 건물로 바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