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1. 재공모 대상 위탁과제
|
과 제 명 |
연 구 수행방식 |
연 구 기 간 |
소 요 예 산 |
1 |
방송심의규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위탁 |
4개월 |
3,000만원 |
2 |
방송영상 콘텐츠사업자의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위탁 |
4개월 |
3,000만원 |
3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인식조사 |
위탁 |
4개월 |
3,000만원 |
4 |
해외 불법․유해 정보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연구 |
위탁 |
4개월 |
3,000만원 |
5 |
방송통신 심의정보 검색서비스 구축 방안 연구 |
위탁 |
4개월 |
2,500만원 |
6 |
인터넷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위탁 |
4개월 |
2,500만원 |
7 |
미디어 콘텐츠의 수평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위탁 |
4개월 |
2,500만원 |
※ 과제 세부내용은 「조사연구 위탁과제별 제안요청서」 참조
2. 연구과제 수행자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정부출연기관, 민간단체,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학교부설연구소, 조사기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구비한 자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