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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26년 조사연구 위탁과제 수행자 공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84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홍보 요청으로 2026년 조사연구 위탁과제 수행자 공모를 안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 위탁과제 수행자 재공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생태계와 미디어 환경을 조사·분석하고, 효율적인 방송·통신 심의방안 등을 모색고자 아래와 같이 조사연구 위탁과제 수행자를 재공모합니다.


1. 재공모 대상 위탁과제(1건)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소 요

예 산

1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개념 및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세미나 개최 포함

3개월

4,000만원


※ 과제 세부내용은 「조사연구 위탁과제 제안요청서」 참조


2. 연구과제 수행자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정부출연기관, 민간단체,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학교부설연구소, 조사기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구비한 자


○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책임연구원)는 대학 정규직 부교수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자


  - 연구원은 대학 정규직 조교수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자


  -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동일인이 2개 과제 이상의 연구원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


  - 연구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2개월 이상 과제수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연구 참여 인력의 자격요건은 위원회 「연구과제 관리 지침」이 정한 바에 따름

   ※ 가격제안서에 별첨된 ‘연구 참여 인력 직급별 적용 기준’ 참조


3. 공모지원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26년 7월 9일(목) ~ 2026년 7월 23일(목) 18시까지

  ※ 우편 제출 시, 접수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온라인 접수 불가)

  ※ 공모 지원 신청서 접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를 통해 신청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쇄본과 파일(USB 메모리 : 모든 신청서류의 hwp/pdf 파일)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제출


○ 접수처 :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6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연구센터 연구분석팀


4. 문의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연구센터 연구분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02) 3219-5320, 5321, 5322


 첨부파일
[붙임2]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 위탁과제 수행자 필수서류(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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