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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운영규정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 운영 규정

2007.03.21 제정
2010.11.29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연구활동에 공헌이 있는 회원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수논문상의 명칭)

  1. ① 상의 명칭은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으로 한다.
  2. ② 우수논문상은 그 재원 출연자의 이름이나 아호 등을 붙여 호칭할 수 있다.

제3조 (우수논문상의 심사대상)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은 한국언론정보학보의 전해년도 여름호 (5월 15일)부터 당해년도 봄호 (2월 15일)에 게재된 학회원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상의 제정과 폐지) 상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

  1. ① 우수논문상의 수상자 선정업무를 위하여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2. ②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회장이 위촉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해 9인 이내로 홀수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한국언론정보학보의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이 위촉한 연구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임명직 위원은 7인 이내로 언론정보학보 편집위원 및 회원을 중심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심사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반수씩 교체한다.
  4. ④ 심사대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⑤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이 호선한다.

제6조 (심사)

  1. ①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위해 우수논문상 운영 시행세칙을 둔다.
  3. ③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보고 및 시상)

  1.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은 심사과정, 평가내용 및 최종선정 결과에 대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시상한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10년11월 29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3.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우수논문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