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언론정보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2010.11.29.
개정 2014.08.26.
개정 2021.04.2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 제16조 근거하여 <편집위원회> 를 구성하고, 본 회를 한국언론정보학보 편집위원회(이하 ‘언론정보학보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언론정보학회 산하에 둔다.
제2조 (설립목적) 언론정보학보 편집위원회는 언론과 정보통신 등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관련된 제 분야에 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회지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 (학회지 명칭 및 발간)
- ① 학회지는『한국언론정보학보』라 칭하고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으로 한다.
- ② 학보는 연 6회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각각 2월 15일, 4월 15일, 6월 15일, 8월 15일, 10월 15일, 12월 15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을 비롯해 10인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 ② 언론정보학회의 각 연구 영역이 고루 반영되도록 감안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5편 이상의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가운데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언론정보학회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보조할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학보 발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1.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심사, 작성 규정의 제정과 개정
- 2. 원고 마감 및 발행 일자의 결정
- 3. 심사 제외 논문의 판정
- 4.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 5. 심사 결과의 취합과 처리
- 6.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 7.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 8. 기타 편집 관련 사항
제3장 논문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제6조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대상 논문 1편당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 (논문 심사 규정) 논문심사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논문 작성 규정) 논문 작성 요령 및 작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저작권 및 게재료
제9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한국언론정보학회가 행사한다. 단, 이 규정이 논문 저자의 저작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게재료) 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